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 도의 관할 구역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地勢.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 시. 군”이라 한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따라서 선거구를 공정하게 획정함으로써 대표성의 평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는 대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획정에 있어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00:100으로 조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공직후보 공천권과 비례대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줌 등을 내세움으로써 비례대표제를 통한 정치개혁의 실현과, 선거제도의 정치적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통합진보당의 정책은 독일식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주체의 면에서 보면, 각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프로그램들은 그 안에서는 이념적 동일성·일치성 또는 연관성을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 따라서 이들 개혁을 총체적·총괄적으로 정치개혁이란 이름으로 묶어 하나로 다루어도 좋을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정치개혁이란 말은 당연히
국회의 기능에 맞추어 입법 기타의 능력이 중요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국민대표기관성에 비추어 대표성(피대표지역구민과의 유대 = 지역대표성 / 직능대표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국선거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별도로 둔 취지를 고려하여 전국선거구후보자와 지역선거구
지역구를 순례하며 어떤 사람들이 의원직을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즉 누가 골인 지점을 향해 열심히 뛰고 있는가를 경마식으로 보도하는 흥미 위주의 보도가 지면을 뒤덮는다.
후보 등록이 끝나고 후보자가 확정되면 다시 판세 분석을 한다면서 누가 더 유리하고 누가 더 지역구에서 앞장서고
선거구로 나눈다.
① 소선거구
흔히1구 1인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만을 선출하는 것이다. 주로 상대적 다수로 선출되는 1위 대표제가 사용된다. 후보자와 지역 유권자간의 유대가 긴밀해지고 지역현안에 대한 정부와 의회의 응답성도 높아지는 반면 선출된 의원은
. 표를 적게 얻은 정당이든 많이 얻은 정당이든 그들은 자신을 지지한 국민의 비율만큼 의석을 배분받는다. (사실 그래야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다.) 정당들은 그저 지지받은 만큼의 대표권을 행사한다. 이 장에서는 교과서 9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선거구와 인구편차에 관하여 정리하기로 하자.
국회의원 선거
-제도적 특징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4년마다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실시된다.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 국민이면 출마 가능하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국구 국회의원을 나눠 투표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다수 대표제에 의한 소선거구제로 실
2.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장의 규정
제15조(선거권)
①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